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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누리 회원 여러분,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요!
차별금지법은 병력과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인종, 피부색,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성적 지향, 학벌, 사회적 신분, 용모 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및 보호처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의 혐오와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요구는 2007년 법무부가 발의 한 이후 국회에서 총 6회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 되거나 철회되었다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4년 만에 다시 한번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하여 2020년 6월 29일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장혜영의원이 발의하였지만 아직도 법안 제정에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입법 관련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6월 실시한 인권위 국민조사인식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은 88.5%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 소수자 인권과 평등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차별금지법 하나 없는 세상에서 성 소수자들은 넘쳐나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킬 변변한 법과 제도 하나 갖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미혼 여성이면서 난민인 경우, 아시아인이지만 장애인일 때 등 차별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유들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서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단 찬성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여전히 일부 종교계와 단체 등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개신교계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하는 건 차별금지법 보호 대상에 성 소수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이 발의될 때마다 ‘동성애’ 문제는 함께 거론됩니다. 일부 기독교의 경우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가 곧 동성애 합법화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동성애를 차별하는 발언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법으로 이해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 몇 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더더욱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단초가 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사회, 공동체가 책무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복합차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누리 회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사회에서 인권을 누리면서 살 기회는 없는 것일까요? 차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별받은 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차별에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 외에 모든 이들이 ‘차별’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절대로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종, 연령, 학력, 성 정체성, 지향 때문에 틀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편견이나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치권이 비겁하게 침묵이나 회피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국회에 계류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가 되어서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증언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계속 벌어지는 아시아계 혐오와 차별을 보았습니다. 언제든 나 자신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