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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공지 사단법인 행복누리 공익법인 지정·고시 안내 행복누리 2026.01.14 18:18 59

사단법인 행복누리 공익법인 지정·고시 안내


매월 회원님들께서 납부해 주시는 (후원)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이어야 하며,
해당 지정은 6년마다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기관은 지난해 재지정 신청을 완료하였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회원님들께서는
(후원)회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보내주시는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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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5, 2층 | 061-285-1386

부설기관 목포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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