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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3 제 12회 정기총회 소집 통지(재공고) 행복누리 2021.04.15 16:32 865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삶과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단법인 행복누리

-제12차 정기총회 소집 통지(재공고)-

사단법인 행복누리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후원과 활동으로 지역여성의 인권 및 복지 향상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18조에 의거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통지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2. 장 소: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83번길5 2층 사단법인 행복누리 다목적실(교육실)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보고
2)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2020년 사업보고 및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2020년 결산보고 및 승인의 건
제 3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4. 진행방식 및 위임장 제출에 관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비대면 의결권 행사)가능한 줌회의가 여의치 않아 밴드를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밴드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투표 참여방법 : 밴드
◉ 의사표시방법: 찬성 반대 의견표시
1. 밴드에 안건별로 게시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게시된 안건 아래 댓글로 동의 시 찬성, 부동의 시 반대. 기권 시는 기권이라고 표시합니다.
* 총회 자료는 총회 기간만 게시합니다.

나. 위임장 제출방법 :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fax) 06-285-1367, 이메일 happy1386@hanmail.net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 010-9886-3203 으로 보내주세요

5. 기타사항
- 참석대상: 사단법인 행복누리 정회원 및 후원회원
- 법인 내규에 따라 활동회원은 총회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문의번호 : 사무국 061-285-1386

2021년 4월 15일

사단법인 행복누리 대표이사 문 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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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5, 2층 | 061-285-1386

부설기관 목포여성상담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상담전화 061-283-4552,4510 | e-mail 2834552@daum.net | 상담시간 평일 9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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